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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폰 분실한 걸로 하자”…정준영 황금폰 덮은 경찰 부실 수사의 민낯 ‘황금폰의 행방? 금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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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이 20대 여성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경찰과 변호사의 공조로 은폐된 정황이 드러나 이슈를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청수사팀장 A씨(54)를, 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로 정 씨의 변호사 B씨(42)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A 경위는 지난 3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준영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변호사가) 그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처음에. 분실했다고 얘기하고 하다가 입건하면서 (휴대전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던 것.

정준영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A 경위가 당시 정준영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정준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경찰이 피의자 측 변호사에게 먼저 증거 은닉을 제안했다는 것.

또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자 A 경위는 포렌식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복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준영 변호사가 ‘휴대전화가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정준영을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사건을 검찰로 급하게 넘겼고 정준영은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됐다.

또한 성폭력 사건 수사는 3~4달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은 사실.

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먼저 증거 은닉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검찰로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담당 경찰관 A 경위와 정준영의 변호사 B씨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돼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준영은 2016년 8월 여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6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의 영상을 찾지 못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정준영의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는 ‘버닝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2년 넘게 변호사 B씨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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