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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동영상’, 남자 경찰 뺨 때린 조선족 1심서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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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에 남자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됐던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강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서울 신구로지구대 앞, 대원 5명은 귀가하지 않으려는 주취자를 상대하고 있었다. 이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던 대원 중에는 A경위도 있었다. 그는 27년차 경찰이며 지난 5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 경찰관.

그는 지난 5월 15일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약 14초 분량의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대림동 여경에 대한 오해 소지가 빚어졌던 장면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 요청 / SBS 8뉴스 캡처
대림동 여경에 대한 오해 소지가 빚어졌던 장면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 요청 / SBS 8뉴스 캡처

동영상은 중국 동포 허모(53)씨가 처벌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는 A경위의 뺨을 때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A경위는 즉시 허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함께 있던 또다른 중국 동포 강모(41)씨가 A경위의 체포 행위를 방해했고 이를 말리려던 여경 B경장은 힘없이 밀려났다. 

여경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동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5월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주취자 허모(53)씨가 A경위에게 뺨을 때리는 모습(왼쪽)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커지자, 관할 경찰서인 구로경찰서 측은 이틀 후 “여경이 피의자를 제압했다”는 취지로 2분 가량의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여경이 주변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일각에서는 ‘여경 혐오’ 발언까지 나왔던 것.

그는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을 통해 “공권력 경시 현상은 현장 경찰관에게 사명감을 잃게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란 존재하지 않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은 9일 오후 8시 기준 1만2000여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경찰 내부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저라는 한 사람의 개인 자격으로 뺨을 맞은 게 아니라 제복입은 경찰관, 즉 공권력이 뺨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현장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민사책임까지 부여받는 일이 알려진다면, 법을 어기는 주취자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조그만 기대도 있어요”

한편 허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강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네티즌에 의해 편집된 동영상에서는 현장의 여자 경찰관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효용성 논란’으로 비화돼 파문이 일었다. 여경은 규정에 따라 침착하게 범인을 제압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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