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였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황하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지 반성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또한 황하나 측은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선초를 호소하기도 했다.
황하나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그는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는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수개월 동안 수차례 수사 받고, 유치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됐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새롭게 느끼고 있다.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드린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