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한다.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신고는 각 시군구와 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 등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소유주가 시술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인식칩 삽입 및 인식칩 부착 여부 등에 따라 만원에서부터 오만 원 등 다양하며 인근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반려견 4만마리에 한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비용은 1만원이며 선착순이다.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마이크로칩 시민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