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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 다음 달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신고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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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다음 달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1일 농림축사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1차는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애니멀봐 유튜브 영상 캡처
애니멀봐 유튜브 영상 캡처

농림축사식품부 측은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 약 7만 마리에 달했던 유기동물이 2017년 10만 마리로 늘었다. 한해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지자체 운영시설을 포함해 전국 300곳이 채 되지 않는다.

또 보호센터에 들어간 동물들도 평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당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키우면서 불법 사육과 영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예전 그대로다”며 “시장은 더 커졌을지 몰라도 동물복지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반려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이 됐다면 필수로 해야 하고 반려동물 인식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을 진행하는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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