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1일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지난 2014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 ‘제1조의2’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또한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다.
1.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등록인식표 부착이다.
소유자는 반려동물 등록신청을 하며, 동물병원에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한다.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