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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진실은? #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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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1174회] 노력의 기적인가, 빗나간 부정인가 –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전말” 편이 방송됐다.

‘그알’ 측은 최근 이번 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고한 바 있다.

# 소문의 시작
 지난해 7월, 대치동 학원가에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떠돌았다.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숙명여고에서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이과 전교 1등을 각각 차지했다는 것.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전교 121등과 전교 59등을 기록했던 쌍둥이 자매. 그런데 공교롭게도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 현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적은 금세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점은 교무부장에게 정기고사 시험 답안지에 대한 결재권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2년에 걸쳐 쌍둥이 딸들이 속한 학년의 시험 답안지를 아버지가 봤다는 얘기인 것이다. 대치동 학부모들이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일 쌍둥이에 대한 의혹의 글이 도배됐고, 이를 본 현 씨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내신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답안지는 교무부장으로서 결재과정에서 1분 정도 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논란은 더욱 확산됐고 결국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 경찰 int 
그 중에 하나가 교무실 복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야근기록이죠. 
정기고사 전이었던 금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야근을 했는데 교무실에 혼자 있었던 거죠.

 조사 결과 시험 직전에 교무실에 혼자 나와 야근을 한 교무부장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쌍둥이의 방에서 시험 과목 정답이 빼곡하게 적힌 수상한 암기장과 의문의 쪽지, 깨알같이 작고 연하게 정답이 적힌 시험지 등이 증거물로 확보됐다.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 그리고 지난 5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현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현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대변에 나섰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 남자 int
어떤 바보가 집에다가 그 증거들을 다 놔두겠어요. 얼마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대로 놔뒀다가 압수수색 와서 다 가져가게 하고 자기들이 직접 
자료도 제출하기까지 했었어요. 본인들은 그거(증거물) 안 치웠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가족을 대신해 결백을 호소하기 시작한 남자. 대체 사건의 정답은 무엇일까. 우리는 쌍둥이 자매가 물리와 수학시험에서 암산으로 정답을 맞힌 것은 물론, 교사의 정정 되기 이전의 오답을 똑같이 적어낸 사실 등 쌍둥이 자매에게만 반복적으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만약 답안을 유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7배나 힘든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하지만 세 부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쌍둥이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제작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 이런 일은 관행이었다?

 그런데 그즈음 대치동 학원가에 은밀하게 퍼진 또 하나의 소문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숙명여고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는 라는 의혹이었다. 숙명여고 전직 교사 자녀들 대부분 숙명여고에 진학했고, 서울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것. 그들 역시 시험 서류 관련 결재권을 쥐고 있었던 교사들이었다. 과연 소문의 내용은 사실인지 실체를 찾아 나선 제작진. 과연 소문의 끝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전말을 풀어본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교육, 특히 입시문제에 민감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해당 사건은 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았다. 이에 이번에 방송된 ‘그알’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모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현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평은 극과 극이었다. 숙명여고 출신 졸업생들, 지인들은 참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하는 반면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한정없이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 압박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데로 하라고 했던 현씨. 성실하기는 엄청나게 성실했다는 쌍둥이 자매. 그들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그알에서 쌍둥이 자매를 의심하는 가장 큰 부분은 어려운 과목에선 만점을 받을 정도로 성장한 쌍둥이 자매가 모든 학생들이 쉽다고 여길만한 문제에서 오답을 냈다는 것. 심지어 그 답은 시험 출제자가 출제하기 전에 만들어둔 문제였다고 한다. 특정 문제에 대해 ‘그알’과 인터뷰한 학생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선 암산으로 푼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특정 문제를 틀린 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다.

방송 도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쌍둥이 자매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문제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문제 유출을 의심할 정황은 충분히 존재함에도. 현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결국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씨와 쌍둥이 자매는 한동안 학교에 계속 정상적으로 다녔다고 한다. 사건 이후 시험도 봤는데,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공부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쌍둥이 자매는 성적이 전교1등하기 전 성적으로 되돌아갔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

그알은 비슷한 의혹을 받은 다른 교사와도 통화를 했다. 그는 자신에게 오는 의혹을 거부하면서 현씨를 두둔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각종 비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구마 캐려다가 석굴암 나오겠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알은 이에 대해 숙명여고 측과 만나 취재하려고 했지만. 학교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알과 만난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터질게 터졌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숙명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현씨 사건이 고구마라고 하면 석굴암에 해당하는 현실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그알과 만난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치중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학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에 내신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녀의 학종 관리에 올인하는 학부모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씨와 쌍둥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발생한 이유 자체가 결국 학종의 문제점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과거 입시제도라고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게 만드는 방송이었다. 

한편,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업무방해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A양과 B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실제 시험에 활용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달 이런 혐의 전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현씨를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다만 소년법 제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받은 형량과 A·B양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반면 현씨의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며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5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알’은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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