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홑벌이 가구의 겨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한 지난 6월을 기준으로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신청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였으며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또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제외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또한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