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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무엇?...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대폭 완화...근로장려금 확대-개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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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된다. 

해당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는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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