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25일부터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받음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국세청홈택스에 따르면 25일부터부터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이 실시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다.
지급액과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홈택스앱 서비스 확대 제공되어 근로장려금을 간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