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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금액은 얼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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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지난 1일부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가구원 요권, 총소득 요권, 재산 요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이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송되지만 장려금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지는 않다. 

가구원 요건은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진다.

총소득 요건도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택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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