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지난 1일부터 국세청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음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홈택스는 지난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사전예약에 이어 이번에는 본 신청이 이어진다.
2019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또한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과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홈택스앱 서비스 확대 제공되어 근로장려금을 간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