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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조리돌림’ 우려”…제주수사팀 부실수사 해명에 ‘조리돌림’ 뜻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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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수사팀 해명이 비난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문 속 ‘조리돌림’ 뜻이 이목을 모은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20분쯤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공동명의로 작성했다.

입장문에는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됐다. 몇가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특히 현장검증 안 한 이유로 “고유정이 조리돌림을 당할까 봐”라고 말해 비난을 샀다.

고유정 / 뉴시스
고유정 / 뉴시스

글을 쓴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DNA,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리돌림은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통제 방식을 뜻한다.

조리돌림은 경상북도 북부 지방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남도 지방의 ‘화지게’라는 관행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어른들이 발의하여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한다. 처벌이 결정되면 마을사람들을 모은 뒤에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농악을 앞세우고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것은 마을주민으로서의 성원권과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창피를 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적 촌락사회 성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극적인 사회제재의 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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