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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방해받고 싶지 않아”…노민우, ‘복면가왕’ 출연 후 국내 가요 활동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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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나이 34세)가 ‘복면가왕’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국내 가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민우는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음반 내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출연한 MBC ‘복면가왕’의 클립 영상을 게재했다.

MBC ‘복면가왕’ 방송 캡처
MBC ‘복면가왕’ 방송 캡처

영상 속에는 방탄소년단(BTS)의 ‘Fake Love’를 열창하는 노민우의 모습이 담겼다. 노민우는 최근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1라운드에서는 달달한 듀엣곡을 감미롭게 소화했고 이후 진행된 솔로 무대에서는 로커의 면보를 뽐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Fake Love’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몽환적인 느낌으로 시작한 노민우 버전의 ‘Fake Love’는 이내 록으로 탈바꿈으로 했다. 그는 남다른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며 방청객들은 물론 연예인 판정단들까지 홀려 많은 환호를 받았다. 

특히 노민우는 일본에서 여러 차례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면서 가수로 활동했지만, 국내에서는 배우로만 얼굴을 비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바 있다.

오랜만에 무대 위 가수 노민우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노래하는 모습 봐서 좋았어요”, “와 노민우 진짜 반갑다”, “무대가 참 잘 어울리네요”, “멋져요!”, “가수 활동 응원합니다”, “슈퍼밴드 아일도 노래 잘하던데 형제가 끼가 많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노민우의 코멘트로 SM엔터테인먼트와 벌인 분쟁이 재조명 되기도 했다. 노민우의 의미심장한 심경글이 분쟁을 벌였던 전 소속사를 향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한 것. 

노민우는 지난 20004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09년 노민우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속사를 옮겼고 2015년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민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노민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노민우는 “SM은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탈퇴할 때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 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노민우가 팀을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노민우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해 6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노민우의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도 재판부는 노민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00년 7월 18일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된 노민우의 전속계약은 2014년 7월 18일 자로 종료됐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노민우는 현재 MBC 수목드라마 ‘검법남녀 시즌2’를 통해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MBC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수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킨 노민우를 국내 가요계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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