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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이혼한 며느리에게도 상속?…법률 정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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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0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봤다.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사연과 법률 정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사연자는 ‘이혼한 며느리에게 상속해주기 싫습니다’라는 사연을 보냈다.

내용은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아들과 이혼했는데 재산 욕심을 보이고 있다. 손주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라는 사연이었다.

아나운서 mc 군단은 “말도 안 된다. 절대 상속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 추정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며느리에게는 상속을 안 해도 되고 손자에겐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인 손자의 재산은 엄마가 대신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온전히 손자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인철 변호사는 최진실법을 언급했다.

최진실법(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있다. 배우 고 최진실 씨와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던 전 남편이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자동으로 아이들의 친권자가 됐다.

아이들을 계속 키워온 외할머니가 아닌 전 남편이 유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어 발의됐다.

친권자동부활의 한계점이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 2013년부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 능력,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자를 지정한다.

후견인or친권자 누구도 마음대로 유산을 사용할 수 없다.

두번째 사연자는 ‘피가 안 섞여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사연을 보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내용은 “제가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닌데 제가 돌봐드린 분이 10억은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10억은 간병인인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라는 사연이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녀들이 소송을 건다. 유류분소송이다. 유류분제도는 유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이나 제삼자에게 이전된 상속 재산을 반환받는 제도다. 원래 자신이 받을 몫의 절반 청구 가능하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10억인 사회단체에, 10억은 간병인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아들은 소송할 것이다. 사회단체, 간병인에게 각각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다. 간병인이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간병을 더 열심히 잘하면 된다. 건강이 호전되어 1년이상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 재산은 모두 간병인의 몫이 된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 1년 내에 한 증여만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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