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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사건] 채팅서 만난 10세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2심서 '전면부인' 감형…"강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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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지난해 4월24일 자신의 집에서 B(11)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2심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상 촬영된 진술에 의해 A씨가 폭행·협박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폭행·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A씨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톱스타뉴스 포토DB
톱스타뉴스 포토DB

형법은 '행위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자신의 집에서 B(11)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씨가 피해자와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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