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수지,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1억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금전적 배상 불가” 입장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열린다.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쳐스가 낸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열고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해당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치 측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며 사진 촬영회와 관련된 폭로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수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당시 양예원은 2015년 7월 피팅모델 일을 하기 위해 합정역 부근 한 스튜디오를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남성 20명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밝혀지기도 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일명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불법 사진 촬영회 사건’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수지는 해당 청원 화면을 캡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제하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씨는 SNS 등을 통해 자신이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수지는 사과하는 글을 게재했다.

결국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은 수지와 수지가 공유한 청원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단독(김연경 판사)에서 열린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당시 청원글 게시자 A씨는 잘못이 있다면 모두 인정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적 책임 등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네 번재 변론기일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글 강제 삭제가 불가능한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삭제 요청이 가능했던 점을 지적했다.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에 삭제 요청을 원하면 메일을 보내라는 안내가 있었다”며 안내에 따라 메일을 보낸 이들의 내역을 추가로 제출했다.

수지 측은 1차 공판 당시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법률적인 취지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여자배우'부문 투표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