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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1심 징역 30년에 불복 항소…분노한 시민들 “사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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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일명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나이 30)가 항소한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뉴시스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성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온 것으로 미루어 항소 이유는 유무죄 판단을 다시 가리자는 사실 오인이 아닌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폭력성이 높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수 / 뉴시스
김성수 / 뉴시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성수의 동생(나이 28)에게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사형을 요구한 검찰 구형에 비춰 판결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거기에 항소 소식까지 더해지며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김성수 동생 무죄가 말이됩니까” “김성수 30년도 너무 적다. 영원히 세상 밖에 못나오게 해야한다” “항소한 김에 사형 가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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