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붓]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김성수 동생은 ‘무죄’인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서울 남부지법은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폭력성이 높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 김성수와 범행을 의논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 연합뉴스

법원은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말다툼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동생이 형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크게 번졌다. 하지만 동생 강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