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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사형 구형에 4일 선고…검찰 "칼끝 부러질 정도 80차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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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해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30)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주 내려진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성수)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흉기를)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며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밝혔다.

김성수 / 뉴시스
김성수 / 뉴시스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가려진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동생 김씨)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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