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의료사고’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 손해배상 금액 11억8700여만원 확정…’1심보다 줄어들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S병원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故 신해철 / 연합뉴스
故 신해철 / 연합뉴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다음해인 2015년 3월 스카이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 봉합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전 S병원장 A씨 / 연합뉴스

고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31일 YTN Star에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이 고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인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도의가 형사적으로 구속돼 수감 중에 있고 민사적으로 일부나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다행스럽기도 하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알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신해철의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7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5억9000여만원 가량보다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로 고인의 수입기준을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