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 측이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은 11억8700여만원으로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 심한 통증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사망했다.
이후 신해철의 유족 측은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스카이병원장 강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