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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前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불복…경찰 역시 ‘양형 부당’ 이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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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전 교무부장이 1심 실형에 불복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험유출 등으로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했다. 

전 교무부장 A 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결심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경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 측은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일명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시험지 유출 사건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전 교무부장인 A씨의 쌍둥이 자녀 모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이후 쌍둥이 자녀 모두 문·이과 전교 1등을 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쌍둥이자녀와 교무부장은 부정 시험을 치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지만 휴대폰에서 실제 출제 정답 메모가 발견되는 등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정기고사를 치르기 전 A씨 혼자 학교에 출근한 점, 쌍둥이 학생이 시험의 정답이 정정되기 전 오답을 작성한 점 등 행적 역시 많았다. 

이같은 경찰 조사 도중 쌍둥이 자매는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돌연 자퇴서를 제출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결국 숙명여고 측은 쌍둥이 자매를 퇴학시켰으며 전 교무부장 A씨 역시 파면시켰다. 

A씨와 쌍둥이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공판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다음달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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