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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前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답안 유출하지 않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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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형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교무부장 A씨의 업무방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7년이 구형했다. 

검찰은 “숙명여고에서 1년간 답이 9번 바뀌었다”며 “두 딸은 그 중 8번 바뀌기 전 정답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쌍둥이 두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며 부친과 함께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전 교무부장인 A씨의 쌍둥이 자녀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것.

재판과정에서 A씨와 두 딸은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쌍둥이 자매의 동생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의 답이 메모된 것을 확인됐다.

이에 A씨와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하기 위해 검색용으로 저장한 것”이라며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했다.

또한 경찰의 조사 도중 쌍둥이 자매를 중 한 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다.

쌍둥이 자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음 돌연 학교에 제출했다.

이에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자퇴가 아닌 퇴학을 당했으며 A씨 역시 파면이 확정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참석한 A씨는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했다”고 일관된 입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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