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1)씨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나온 A씨는 이 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뭐라고 말이 어려운데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변호인 또한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차후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5주 뒤인 내년 1월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청할 증인 수에 대해 “A씨 측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30명 가까이 되지만, 부동의하지 않아도 될 증인들도 꽤 있어 추리면 10명 안쪽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말부터 주 1회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