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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업체 반발에 정부 부처도 이견 맞물려…“부작용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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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전 세계 게임산업협회 및 단체 9곳이 공동 성명을 내고 WHO 회원국에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제고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연구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ICD-11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더불어 효력발생 유예기간이 무려 2024년까지다. WHO마저도 게임업계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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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집행이사국인 미국과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전 세계의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두 나라의 이같은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현재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나 문체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후원을 하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긴급토론회까지 열 정도로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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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게임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매출 손실에 대한 예상 수치가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WHO의 권고로 인해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넷마블을 비롯해 펄어비스, 더블유게임즈 등 주가가 하락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당장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권고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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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게임업계와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 관련 부서 및 업체가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입장차를 좁히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2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게임 중독’에 대한 토론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게임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에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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