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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손석희 JTBC 사장, 배임 무혐의…김웅 기자 폭행 혐의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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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이 배임 무혐의를 받았다. 김웅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에 따르면 손 사장과 김 기자 사이의 고소 고발전을 수사한 경찰은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배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황과 분위기상 손 사장이 김 기자를 폭행한 건 인정된다고 봤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손을 댄 건 인정한 데다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이라는 이유다.

또 경찰은 손 사장이 김 기자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 법리상 배임이나 배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검경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손 사장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 기자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인 계기는 지난 1월 10일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김 기자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 기자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하고 폭행까지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어 “폭행 이후에는 손 사장이 용역사업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기자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사장 측은 김 기자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들을 소환하는 한편 손 사장과 김 기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이 일부 혐의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차근차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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