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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별장 동영상’으로 시작된 김학의 성접대 사건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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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되며, 김학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 많이 깨우쳤으며,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 간 만남이었다"며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 2006~2008년께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사실이 담겼고, 그중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윤중천 / 뉴시스
윤중천 / 뉴시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 2건도 추가됐다. 윤씨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권씨에게 2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윤씨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윤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윤씨의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수 많은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있었고, 고화질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겼됬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이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은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인 정황도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2018년 1월 17일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 강조했다. 광화문시대의 김지윤 리더는 "이번 사건은 집단윤간, 집단수간, 집단강간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언론이 호도하고 물타기한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을 통해 들어난 사실은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여성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간까지 시켰다는 것.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 인물이 거론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사기 액수는 총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1억6천만원을 빌려쓴 뒤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의 회삿돈 14억8천만원을 가져다 쓴 혐의 등이다. 

권씨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간통죄로 고소당한 권씨가 윤씨를 사기·성폭행으로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원주 별장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김학의 사건'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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