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국회 파행 자유한국당 책임 51.6% vs 더불어민주당 책임 2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회 파행사태가 5개월째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비롯해 재난과 안전분야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분야 등 총 6조7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51.6%로 나타났다.

국회 파행 책임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파행 책임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는 장기간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장외집회 가운데 발생하는 막말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27.1%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9.3%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이후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이 있다'(48.5%)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2.9%)와 40대(67.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5.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8.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8%)과 정의당(82.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27.1%)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37.0%)와 60세 이상(38.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7.8%), 직업별로는 자영업(34.1%)과 무직/기타(37.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8.9%)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3.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9.4%)과 바른미래당(35.2%)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공감'44.0%' vs 비공감'42.2%'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패스트트랙 철회'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 44.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42.2%로 조사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정례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3.4%로 과반 이상이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 철회 여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패스트트랙 철회 여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44.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9.9%)와 50대(50.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9.0%), 직업별로는 학생(5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4.4%)과 바른미래당(61.2%)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42.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9.9%)와 40대(53.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8.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0.2%), 정치이념성향은 진보층(5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2.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4.0%)과 정의당(63.3%)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5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10.3%)다. 2019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