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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밤샘토론’ 백혜련, “패스트트랙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권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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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에 경청해야 한다면서도 합의문을 다시 보라고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는 대신, 부패 혐의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사실상 국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비판한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도 별도의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반발에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검·경 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과 연계 처리한 점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나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 종료 기간이 6월까지였다며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혁 합의문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작년 1월 초에 구성돼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으며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론 조사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이 법안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상관관계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의 이중 수사로 인해 연간 500억 원~1,5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가면서 신속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이 실제 98%의 수사를 하는 현실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경찰 선에서 종결되는 1차 수사권 종결이란 불기소 사건이라도 검찰에 모든 기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 선에서 종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일 동안 검찰이 기록을 살피고 재수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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