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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장자연 사건 진상 조사단 검사 2명, 윤지오 씨 진술 유출하며 기자들과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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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 조사단이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성범죄 피해 관련 재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와 진술이 모자란 상황에서 진상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관련자 84명을 불러서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강제 조사권도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과거사위는 성폭행 피해 증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살아있는 2024년까지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문준영 사건 주심위원은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등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단순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자연 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단을 이끌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위가 검사 2명의 소수의견만을 받아들여 장자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진상 조사단은 총 6명으로 교수 2명, 변호사 2명의 외부 단원과 나머지 2명은 검사들로 구성된다.

이 6명이 13개월 동안 조사하고 내린 결론을 각자 내렸는데 과거사위가 소수의견인 2명의 검사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장자연 리스트와 성폭행 사건 부분이었다.

다수의견은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사 2명은 장자연 씨가 실제로 해당 리스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 근거가 장자연 씨 문건을 작성하게 도와준 매니저 유 씨와 유가족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희 변호사는 진술이 번복됐다는 검사 2명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명단과 서술형의 차이라는 것.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성 접대 리스트를 따로 적어 놓은 명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모아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진술이 됐다는 것이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조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는데 검사 2명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진상 조사단이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검사 2명이 말장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김영희 변호사는 해당 검사 2명이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뒤에 대검찰청이 배후로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평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윤지오 씨 진술을 유출까지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진상 조사단 안에서 내분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검사 2명의 이 같은 행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채택한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주요 수사 기록들이 곳곳에 누락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자연 씨 문건을 불에 태우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사라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009년 2월 8일, “누가 날 아프게 한다고 이르고 싶다”고 적혀 있던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그리고 장자연 씨 문건 작성을 도운 매니저 유 모 씨가 관련 문건들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모두 태웠을 당시 녹음됐다는 녹취 파일.

수사 기록에는 위 내용들이 모두 남아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를 규명할 단서들 상당수가 수사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신했다.

그외 경찰이 장자연 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압수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수사한 기록이 없으며 1년치 통촤 내역 등도 사라졌다.

김영희 변호사는 장자연 씨가 사망 3시간 전에 매니저에게 보낸 문자가 삭제됐고 매니저 핸드폰에서도 관련 문자가 삭제됐다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안 됐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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