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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밤 김제동’ “장자연 사건 재수사 어렵다? 검사 2명 소수의견이었다” 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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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 조사단이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성범죄 피해 관련 재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와 진술이 모자란 상황에서 진상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관련자 84명을 불러서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강제 조사권도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과거사위는 성폭행 피해 증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살아있는 2024년까지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문준영 사건 주심위원은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등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단순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자연 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진상 조사단을 이끌었던 김영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결국 장자연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의 본질을 덮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영희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진상 조사단은 총 6명으로 교수 2명, 변호사 2명의 외부 단원과 나머지 2명은 검사들로 구성된다.

이 6명이 13개월 동안 조사하고 내린 결론을 각자 내렸는데 과거사위가 소수의견인 2명의 검사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조사 기간 연장도 반대하면서 진정으로 장자연 사건을 파헤치고 싶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2명의 검사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과거사위원회가 채택한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주요 수사 기록들이 곳곳에 누락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자연 씨 문건을 불에 태우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사라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009년 2월 8일, “누가 날 아프게 한다고 이르고 싶다”고 적혀 있던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그리고 장자연 씨 문건 작성을 도운 매니저 유 모 씨가 관련 문건들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모두 태웠을 당시 녹음됐다는 녹취 파일.

수사 기록에는 위 내용들이 모두 남아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를 규명할 단서들 상당수가 수사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신했다.

그외 경찰이 장자연 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압수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수사한 기록이 없으며 1년치 통촤 내역 등도 사라졌다.

2009년 경찰이 수사할 때 조선일보 측이 무마를 위해 경찰 고위층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가 당시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자연 사건에 대응한 것도 인정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와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회부장이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고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압력을 행사했음을 여러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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