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청와대는 20일 표류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고, 위원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작년 2월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를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며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로, 조사위원 9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 서애련 변호사로 위원을 교체했다.
자유한국당의 춴 위원 중 이동욱 저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이라며 이미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에서 군출신 위원을 재추천한다는 입장인만큼 여전히 이동욱 기자와 차기환 판사 추천을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보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여전히 미궁속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추천을 거부한 것은 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후보직 추천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권 전 사무처장과 같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