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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다시 처벌 가능…허장환-김용장 증언 토대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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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KBS 광주방송총국의 '시사토론 10'에 출연해 "전씨를 이미 처벌받은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21일 밝혔다.

천 의원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전씨가 과거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되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이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보안사 505보안대 특명부장 허장환씨와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 김용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5·18은 철저히 기획된 사건이며, 27일 발포 직전에 전두환이 광주를 다녀갔다는 것. 특히 앉아쏴 자세로 집단 사격을 한 것은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7일 사망자가 아닌 그 이전의 사망자까지 확대될 경우 전두환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증언하는 김용장 전 미 육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장환 전 보안사 505보안대 특명부장 / 연합뉴스
증언하는 김용장 전 미 육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장환 전 보안사 505보안대 특명부장 / 연합뉴스

오늘 아침 허장환씨와 김용장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허장환씨는 지난 1988년에 이미 양심선언을 한 바 있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격기도 했다.

허장환씨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다시 말해서 대통령님께서 저번 38주기인가 광주 행사에 참석하셔서 딱 한마디하시는 걸 보고 '아, 이제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판단을 해 다시 용기를 내고 김용장씨를 찾아가 설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5·18의 정신을 헌법의 정신으로 하고 5·18의 정신을 민족 기치의 국치로 해야 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다.

허장환씨와 김용장씨는 5·18은 전두환에 의한 시나리오가 틀림없다며, 필연적으로 정권 찬탈을 위해 광주를 타겟으로 삼아야 했다고 밝혔다.

광주가 타겟이 된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1927년의 광주 학생운동 등으로 저항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고지여서 선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용장씨는 편의대를 직접 확인했다고 재차 밝혔으며, 허장환씨는 이 편의대들이 선동과 유언비어 유포, 무기고 탈취 등에 앞장섰으며 특히 APC장갑차 탈취를 예를 들어 시제품이었던 APC장갑차는 일반 시민이 조작할 수 없던 것으로 공수부대원이 아니면 조작할 수 없다며 편의대에 의해 APC장갑차가 조작된 것이라 밝혔다.

특히 광주의 상황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선무공작의 총 지휘를 맡았던 보안사령부 홍성률 대령이 허장환씨를 불러 공작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허장환씨는 "무기도 반납을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했던 시민들이 무기도 스스로 반납하고 한 건의 우발적인, 패륜적인 사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시가 그냥 진흙탕이 돼야 되는데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자기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싶은 의도에서 시나리오가 가열화된 겁니다. 다른 섹션이 가미가 되고"라며 시나리오설에 힘을 실었다.

이와 같은 기획설이 입증될 경우 전두환만이 아니라 관련자들 전원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내란목적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만큼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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