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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친모 청부살인 시도 교사, “前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너무 사랑해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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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친모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쇼트트랙 김동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친모 청부살인 시도 교사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그의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임 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 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임 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으며 그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 씨 측은 김 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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