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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살해 청탁’ 김동성 내연녀 여교사, 홀린듯 5억원대 선물…“엄마가 김동성 죽이려 할 게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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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김동성과 내연관계로 화제를 모았던 ‘친모살해 청탁’ 중학교 여교사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이날 "내 안에 두 가지 생각들이 막 싸우고 그런 게 있어서 두렵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배려심도 있고 좋은 사람인데 마음 속으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39)씨를 거론하며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언론 보도로 임씨와 김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설이 퍼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란) 메일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암씨는 "(김씨를)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씨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임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다"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많이 울고 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가 면회에 오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며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그 물건을 사다줬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연인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임씨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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