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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모친 청부 살해 여교사 징역 2년 선고, 내연남 김동성 조사 없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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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청부 살해 의뢰 의사가 확고했으나 어머니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을 1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여교사는 작년 11월, 모친을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센터에 6500만 원을 건넸고 모친의 주소와 사진 등을 보냈다.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여교사의 이메일을 뒤지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피고인 임 씨는 모친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씨가 심부름센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범행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임 씨가 초범인 점과 모친의 선처를 참작해 검찰의 징역 6년 구형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논란이 됐던 임 씨의 내연남 김동성 씨는 청부 살해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 씨가 이 여교사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와 명품을 선물 받은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와 관련된 조사는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씨는 모친의 도덕적 잣대가 심해서 김동성 씨를 소개하면 죽일 것 같다는 진술까지 했다.

김동성 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심부름센터 업자 임 씨는 살해를 실행에 옮길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점을 들어 사기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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