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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귀국 현장서 "검찰 변화 필요 인정"…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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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논란을 일으킨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직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질책과 관련해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

문 총장은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현재 사개특위에서 제안발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 중 사개특위에서 4월 30일 제안발의한 안건은 2가지가 있다.

[202008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20200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사개특위의 공수처 관련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2020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의원 등 10인)

정개특위에서 제안발의한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한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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