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4/25 00: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