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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하다는 문용선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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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이 시대적 인식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서울고법 행정3부 문용선 부장판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논리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으로 외교적인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비밀 협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서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1심은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 해도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진우 기자의 트윗
주진우 기자의 트윗

2심 판결이 알려진 후 주진우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한국 판사인지, 일본 판사인지?
문용선 판사님은 북부지원장 시절, 서영교 청탁받은 임종헌 지시로 담당 판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재판에 개입한 대표적인 사법농단 판사시죠. 
재판받아야 할 분이 재판하고 있으니...."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아직도 재판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1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할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한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의 요구는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정의기억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워 합의 내용의 공개를 막은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2015한일합의'는 문재인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팀' 조사 결과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외교·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됐던 합의였음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 이를 통한 그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과 10억엔의 일본정부 반환 등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한 국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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