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교섭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공개되더라도 국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또한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도 고려했다. 합의 문서는 30년이 지나야 공개되기 때문이었다.
1심은 일본과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자국민의 존엄성을 위해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의 문용선 부장판사는 외교 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는 1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서 전체를 공개하자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이후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당시 ‘일본군 관여’라는 말을 위생 관리를 포함한 개념이었다며 포장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위생 관리란 성병 검사를 의미한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는지 논란이 커졌다.
송기호 변호사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할 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측은 재판부가 국익 훼손과 일반적 추론만으로 알 권리와 할머니들의 존엄성, 인권을 가볍게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박정희 정부 때 합의한 위안부 문서도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