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남성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인물(포르노)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9000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체 '폭스17'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찰리(가명)라는 남성이 자신이 소장한 성인물 컬렉션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8만6822달러(약 98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찰리는 아내와 이혼 후 지난 2016년 10월부터 부모의 집에 얹혀 살았다. 그는 약 10달 간 부모 집에 머물며 집세를 내는 대신 집안일을 했으나, 이듬해 8월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찰리의 부모는 2017년 11월 소지품을 돌려주기 위해 찰리의 새 거처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져다준 물건 중엔 찰리가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성인물 컬렉션이 없었다. 이 컬렉션은 성인영화를 담은 박스 12개 상당이었다.
찰리는 성인물 컬렉션의 가치가 약 2만8940달러(약 3200만원)에 달한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찰리의 부친은 찰리에게 "네 정신건강을 위해 성인물을 없앤 것"이라며 "만약 (성인물이 아닌) 크랙 코카인 1㎏를 발견했어도 나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찰리는 성인물을 다른 학생에게 팔았다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쫓겨난 전적도 있었다. 찰리의 부친은 찰리에게 "그때도 성인물이 집에서 발견되면 없애버릴 거라고 너에게 경고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찰리의 신고, 고소를 받아주지 않아, 찰리는 형사절차 대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찰리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