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가수 구하라의 前 남친 최종범 씨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몰카 혐의가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날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反)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다음달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린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리벤지포르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크게 다투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구하라의 하반신 등을 몰래 찍은 사실이 밝혀져 해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당시 최 씨는 구하라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