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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하라-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건 정리, 폭행→리벤지포르노→몰카로 번진 ‘범죄’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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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사건이 점점 최종범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쌍방폭행 진실 공방으로 진행됐지만 지난달 27일 구씨가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옮겨갔다.

이에 지난 2일 경찰은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구하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구하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경찰은 구씨는 세 차례·최씨는 두 차례 소환한 후, 지난 17일 구씨와 최씨를 동시에 불러 각자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에 관해 대질조사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구씨를 손찌검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몰래 찍은 사진이 새롭게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경찰 측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구하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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