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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대, 가습기 살균제 연구 조작으로 자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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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요구대로 맞춤형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과 조 모(60세) 교수의 연구 자료가 왜곡됐다고 자체 결론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검 시점에 체중이 줄었는데도 평균으로 기록했으며 임신한 쥐는 옥시의 요구대로 분리돼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

임신한 쥐는 사람으로 치면 태아가 죽거나 기형아가 태어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함이었고 보고서에 첨부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아예 빼 버린 것이다.

조 모 교수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문제를 발표한 이후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모 교수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의과에 통보했으며 징계까지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초에 피해자들과 병원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정부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표했다.

그러자 옥시 측에서는 서울대 수의과 조 모 교수에게 직접 실험을 의뢰했고 정부 발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서울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민사소송에서는 합의 차원으로 왜곡되어 사건이 흘러갔다.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예용 부위원장(사회적참사 특조위)은 2016년에 가서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결과 김앤장이 같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를 조사하는 와중에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최예용 부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SK와 애경은 애초 실험 연구 보고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자료가 김앤장 사무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조 모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의 요구대로 맞춤형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 현재는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옥시의 영국 본사 책임, 정부의 책임,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옥시는 내국인 일부만 처벌받았고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1994년부터 18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가 천만 개 이상 팔려나갈 동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유독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만 50여만 명. 그러나 신고한 사람은 6천여만 명이며 사망자는 1,400여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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