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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성폭행범 딸로 내몬 경찰, CCTV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한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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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6년 11월 30일,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조혜정(가명) 씨.

광주교도소에 접견한 아버지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5년 12월 30일, 아버지와 같은 빌라에 살던 한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고모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성폭행 수사가 시작됐고 아버지가 피의자로 지목됐다. 피해자는 당시 17세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아버지의 항변을 무시했고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한 혜정 씨는 7개월 된 아들까지 뒤로 하고 직접 조사에 나섰다.

혜정 씨가 찾아낸 것은 무엇일까?

2일 ‘PD수첩’에서는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성폭행 사건의 진실,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술 분석의 문제점을 추적했다.

피해자는 혜정 씨 아버지가 2015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다섯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만 원~5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선면수사(피해자가 기억하는 인상착의로 범인을 특정하게 하는 수사 방법)와 직접 찍은 차종 12대를 보여주며 혜정 씨 아버지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거기에 모델 위치까지 정확하게 집어낸 피해자. 검찰은 혜정 씨 아버지가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질타했다.

혜정 씨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을 알아냈다.

피해자는 아버지 차량 앞 유리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매립된 구조였다.

또한 잠겨 있었는데 혜정 씨 아버지가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했으나 열쇠는 세입자가 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바로 사건 현장.

혜정 씨 아버지가 납치하고 모텔까지 이동한 중간에는 CCTV가 3대가 있었다. 그러나 보관 기간이 지나서 확인은 하지 못 했다.

모텔 상황은 더 심각했다. 경찰은 당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지 못 했다. 저장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모텔 주인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텔 주인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경찰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모텔 주인. 게다가 혜정 씨가 확인한 보관 기간은 정확히 119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텔 주인은 평상시 경찰이 저장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실제 경찰은 모텔 외부만 사진으로 찍고 내부는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낮에는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고 밤에는 사건 기록을 뒤지고 있는 혜정 씨가 안타깝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혜정 씨 아버지처럼 똑같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 그때도 피해자는 모텔에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혜정 씨 같은 일을 겪은 그 가족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녀와 고모가 똑같은 수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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