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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한 화성동부경찰서 간부 구속기소, 중국인 동포 바지사장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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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계장으로 발령받은 서 모 경감이 2017년 7월 마사지 업소를 차려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경감은 인천과 부천에서 활동하는 법조 브로커에게 4천만 원의 유치를 받고 상가 위치를 물색했고 중국인 동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바지사장인 중국인은 직접 여성들을 고용해서 데려오기도 했다. 1년 5개월 동안 얻은 부당이득이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김복준 교수 설명에 따르면 생활안전과는 안마 시술소를 포함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는 직접적인 부서다.

버닝선 게이트에서 등장한 윤 총경 역시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이었다.

사실상 서 경감이 직접 운영했던 안마 시술소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손님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가면 바지사장인 중국인 동포가 대신 처벌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장검사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업소를 들락거리는 경찰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 경감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김복준 교수는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서 경감 주변 경찰관들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서 경감은 다른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무마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계장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 다음 업주 사장을 종업원으로 탈바꿈해 경미한 처벌을 내리고 이로 인해 인연을 맺어 계속해서 단속 정보를 흘렸다.

서 경감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성매매 업소의 CCTV를 통해 사복 경찰을 가려주기도 했다. 이 대가로 서 경감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도 선물받았다.

이 사건의 전말은 예상하지 못 한 곳에서 불똥이 튀어 발각됐다.

4천만 원을 투자한 법조 브로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 경감에게 투자한 정황이 나왔던 것이다.

결국 꼬리가 밟힌 서 경감은 차량 트렁크에서 부당이득 중 6천만 운이 압수됐고 나머지 돈도 전액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서 경감은 성매매 업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성매매 알선은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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