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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몽키뮤지엄 변칙 영업 사전 인지 인정… “주변 클럽 따라 일반음식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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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수 승리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어제(21일) 비공개 소환으로 조사를 받았던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종의 변칙 영업을 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개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따로 스테이지를 만들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몽키뮤지엄이 이런 식의 변칙 영업을 2년 동안 하면서 총 8억여 원의 탈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몽키뮤지엄의 변칙 영업을 근방 클럽이 신고한 정황이 나온다.

옆 가게에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윤 총경)이 걱정하지 말라며 다 해결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승리는 이러한 변칙 영업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주변 클럽을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2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김남훈 변호사는 제대로 된 형사 처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관할 구청에 행정 처분 공지를 내렸다.

관할 구청은 경찰의 공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과징금으로 바뀌었고 형사 처분도 없었다.

이로 인한 8억 원의 탈세 역시 국세청의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한편, FT아일랜드의 최종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반드시 윗선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최종훈 같이 유명 연예인일 경우 직급 상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최종훈은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당시 경찰관은 뇌물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크롬(수갑)이 꽤 아팠다며 차기 전에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김복준 교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있었을 당시 바로 경찰이 입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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