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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개봉 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됐던 사유는?…‘CNN이 선정한 7대 괴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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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영화 ‘곤지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은 ‘무서운 이야기2’, ‘기담’ 등의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등의 배우가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CNN에서 선정한 7대 괴기 장소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개봉 전 영화 ‘곤지암’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바 있다.

당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사유대상”이라며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은 제작·배급사 책임”이라고 밝혔다.

영화 ‘곤지암’ 스틸컷

하지만 재판부는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영화 ‘곤지암’은 제목과 달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공포체험 유투버 멤버들은 곤지암 병원의 폐업날짜에 맞춰 병원으로 향한다.

이들은 귀신을 포착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성수를 준비해 올려놓는 등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한다.

그러던 이들은 공포체험을 하던 도중 차례차례 사라지게 된다.

한편 곤지암은 개봉당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2,675,559명의 누적관객수를 모았다. 

대종상영화제, 청룡영화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등에서 편집상, 음향상 등을 받기도 했다.

영화 ‘곤지암’은 17일 채널CGV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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