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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폐기물 소각 충격 실태, 설계 단계부터 허가 용량 위반하는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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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5일 ‘추적60분’에서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A 폐기물 소각 업체는 1개로 시작해 현재는 3개로 확대했다. 전국에서 실려 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난 18년 동안 규모를 확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A 업체로부터 나오는 연기 때문에 폐암, 급성골수성백혈병, 담관암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환경부와 검찰이 합동 단속한 결과 A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의 5.5배 초과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센터에서 경고하는 무서운 발암 물질이다.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는 A 업체가 설계 과정부터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다.

A업체는 2014년 청주시로부터 허가받은 소각량이 1일 96톤으로 1년 수익이 약 38억 5천만 원이 예상됐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업체는 약 166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1일 350톤을 소각한 셈이다.

전직 소각 기술자는 폐기물 소각 업체들이 더 큰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지자체의 허가 용량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증언했다.

폐기물 소각 업체는 쓰레기 처리 수입과 함께 열을 되팔아 이중 수익을 얻는다. 50퍼센트가 스팀(증기 수익)이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수익)다. 

인근 산업단지에 스팀을 보내면서 매출이 증대되는 폐기물 소각 업체는 허가만 나면 돈이 되는 사업으로 통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A 업체는 지난 2002년 이후 허용량보다 과다 소각해 21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팀장은 현재 청주시의 허가 취소에 대응해 A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30퍼센트 이상 더 소각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처벌 이후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하면 허가 취소다. 현재 A 업체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A 업체는 변경허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더 많이 소각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1심 결과 A 업체가 승소. 현재는 청주시가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A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북이면주민협의체 유민채 사무국장. 합의를 예상하고 제작진과 함께 동행했다.

A 업체 측은 5천만 원의 발전 기금을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사무국장은 1심을 뒤집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회유를 의심하고 있다.

A 업체가 두 개의 소각로를 증설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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